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는 당론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2% 기준금액을 정하는 ‘사사오입’ 기준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폐지하겠다던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9일 “현재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 외에 추가로 수정안을 낼 계획이 없다”며 “원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상위 2% 기준금액을 억 단위로 반올림 하도록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이 10억6800만 원인데, 이 경우 종부세 납부 기준금액은 11억 원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주택 시세가 변해 상위 2% 기준금액이 10억4000만 원이 될 경우 이보다 집값이 싸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당론 발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현재 수준에서 집값을 유지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기준을 정하게 됐다”며 “현재 당론법안이 금과옥조가 아닌 만큼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간 임대등록사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신규 임대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취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손대지 않기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세제를 너무 뒤흔들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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