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등 개혁 법안이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핵심 법안”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 5일을 감안해 19일까지는 상임위 의결을 끝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의 10일 전체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일단 “야당과 논의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문체위가 열리기 전 예정된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임위별 입법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표결에 나설 경우 안건조정위 소집 신청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 운영되지만, 위원 3분의 2(4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 위원 4인을 차지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가 열려도 19일까지 문체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6개 단체는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한다”며 “개정안을 국회 문체위 및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는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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