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일축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다”며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며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공기다. 언론 통제와 재갈 물리기에는 1(하나)도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언론 책임성과 공공성·자율성 재고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미디어바우처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처리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재갈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안은 기사가 나간 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언론 관련 단체들이 위헌을 우려해 헌법학자 자문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국회는 입법 기구로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10여차례 토론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을 받았다. 또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입법 보좌진 수십명이 검토했다”며 “위헌을 말하는 헌법 교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수들도 있다. (그 비율이) 9대1, 8대1이라면 더 들어봐야겠지만 비슷비슷한 비율이라 아직 (자문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강행 분위기에 안건조정위 구성 카드를 거론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 반발로 이달 중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 여야 비교섭단체 1명이 있어야 하는데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했다. 이에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며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절박함이 없으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 할 정도로 촉박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영국과 호주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적용대상이 보편적이라 언론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언론사도 영리기업이라 적용대상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변인도 “(언론중재법은)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는 특별법 성격이나 향후 일반적 손해배상까지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 이어 8월 말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문체위에 이어 오는 12일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24일에는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11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한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언론중재법, 의료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예정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고 감사원장과 대법관도 인사청문 대상이라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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