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문체위 상정… 이달 처리 강행
“징벌적 손배 규정으로 언론규제”
국민의힘 이어 정의당도 저지나서
“언론중재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도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전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에 이어 정의당도 악법이라며 저지하고 나선 것.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은 아니다”(윤호중 원내대표)라고 주장하며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초반부터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근거로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중재법을 “언론규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소위 단독 의결에 대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합법적) 의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형법에 있는 (언론 오보) 관련 처벌수단이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훨씬 적합하고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한국의 언론자유,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민주당의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8월 국회 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임대차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실패한 법안을 통해 이미 막대한 파장을 경험한 바 있다”며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공청회를 여는 등 진지하게 숙의를 해보자”며 “중요한 법을 꼭 8월에 처리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5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은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이달 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결을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에 나서는 등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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