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女중사 사건개입 혐의 공보장교 ‘기소 권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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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자 접촉해 개입 시도한 혐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은 불기소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다루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보장교들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방부 본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모 대령과 모 중령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사건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수사심의위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경우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를 권고했다. 대신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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