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과 상식에 합당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떤 권력과 기득권도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무력화시킨 입시 비리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밝혀 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여권을 향해 “‘조국의 시간’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는다. 정 교수 구속 당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못 쉬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여전히 숨쉬기에 버거움을 느끼는지도 함께 묻는다”며 “그간 조국 사태에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지사도 정 교수의 2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 이기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가치를 훼손한 ‘정경심 단죄’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결”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의 외압과 영향에서 자유로웠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기소하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식의 비민주적인 행태의 출발점엔 조국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후유증에도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간다”며 “부디 이번 판결로 권력을 잡은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경력확인서, 즉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Δ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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