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경심 2심 유죄에 “의구심 들어…조국과 함께 하겠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8월 11일 15시 36분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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