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법과 상식에 합당하는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떤 권력과 기득권도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무력화시킨 입시 비리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밝혀 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조국의 시간’에 갇혀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는다. 정 교수 구속 당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못 쉬겠다’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여전히 숨쉬기에 버거움을 느끼는지도 함께 묻는다”며 “그간 조국 사태에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지사도 정 교수의 2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 이기인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조로남불의 말로(末路), 사필귀정”이라며 “공정가치를 훼손한 ‘정경심 단죄’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결이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의 외압과 영향에서 자유로웠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과 정경심은 본인들을 비호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하고 사죄해야 한다. 조국 일가의 지록위마(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는 결국 가중처벌로 돌아올 뿐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부디 이번 판결로 권력을 잡은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는 조국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이뤄졌다며 조국 일가의 범죄를 옹호했고,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며 “두 후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자를 옹호한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이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관련 5가지 혐의 중 2가지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코링크PE 증거인멸 관련 3가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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