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성추행피해 공군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1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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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군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자료 제출” 강력 반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 2021.7.22/뉴스1 © News1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 2021.7.22/뉴스1 © News1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중사 유족은 군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 자료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강력 반발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과정의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A 준위에 대해선 기소, B 중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수사심의위에선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징계만 하도록 의견을 낸 것.

이들은 성추행 사건발생 사흘 뒤인 3월 5일 피해자 이 중사만 조사한 뒤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어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11일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심의 결과가 알려진 뒤 이 중사 부친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성추행 사건의 발단이 된)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사심의위를 우롱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난 유족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 특임 군 검사의 수사를 요청했고 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심의위는 이날 사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입건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에 대해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이들 변호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재판에서 죄가 아님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 강압수사한 군 검사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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