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무성, 가짜 수산업자에 ‘네 차 잘 탔으니 돌려줄게’ 문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4일 03시 00분


경찰, 작년 12월 오간 메시지 확보
정치권 “의원시절 전에 없던 벤츠 타”
金 전의원 “친형이 87억 투자 피해
담보라 생각… 특혜-선물 아냐” 해명

김무성 전 의원이 제공받은 승용차와 유사한 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의 S560.
김무성 전 의원이 제공받은 승용차와 유사한 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의 S560.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사진)이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에게서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아 탄 뒤 “잘 탔으니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다수 확보했다. 여기엔 김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말 “올해 가기 전에 네 차 보내야겠다. 몇 번 타지 않았지만 잘 탔다. 네가 사람을 보내든지, 내 기사 시켜서 보낼게. 주소와 받을 사람 전화번호 이름 보내라”라는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씨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김 전 의원이 자신의 기사 연락처를 보내 차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사의 최고급 세단 모델인 S560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한다. 김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차량을 김 전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언급했고 이는 경찰 수사보고서에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활동 중인 현역 의원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2019년 12월경 김 전 의원은 김 씨에게 “일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의심을 하라”면서 “우리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니 체면을 차리지 말고 상의해라”라고 문자를 보냈다. 가깝게 지냈던 김 씨를 갑자기 경계하는 듯한 대목으로, 경찰 수사에서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 씨에게 투자했다가 87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형이 김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김 씨가 있는 포항까지 내려간 당일 (늦은 시각에) 기차가 끊기자 김 씨가 자기 차를 타고 가라고 해서 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씨에게) 돈 한 푼 못 받다가 형 생각에는 담보라고 생각해 차라도 받아 놓은 것”이라며 “형이 아직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혜를 받거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무성#가짜 수산업자#고급 수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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