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7일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휴게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라며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는 어려운 작업 여건 속에서도 매일매일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시는 청소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6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해당 글은 한 달간 23만2595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총족했다.
도 비서관은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79조)에 따라 사업자는 휴게시설을 갖춰야하고, 정부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2018년)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는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벌칙규정이 없고, 설치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이 고용노동부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아울러 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하청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를 원청업체에 책임지도록 했다.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도 비서관은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감독 등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 “이번 청원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그 의미가 더 깊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며 국민들의 청원 동의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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