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은 17일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협회에 보낸 축사에서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균형을 잡으며 민주언론의 길을 걸어왔다”며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숱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권력에 맞섰다”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되어 오늘날 한국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언론환경에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과정에서 창립했다. 이 법은 언론윤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심의하고 신문사와 통신사에 최대 6개월까지 정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자들은 그해 8월 17일 기자협회를 결성해 입법 반대에 앞장섰고, 박정희 정권은 결국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폐기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국내 언론 관련 단체, 세계신문협회(WAN-IFRA)까지 비판했다. 이들은 명예훼손 등 형법상 처벌과 민사소송,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가짜뉴스 피해 구제수단이 존재하는데도,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해 언론자유와 정치·자본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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