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 반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오른쪽 세 번째부터) 등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표결 방침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 野 “김의겸, 여당 몫으로 배정해야”
국민의힘은 이날 정원 6명의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이 아닌 여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 취지는 (여야) 찬반 동수”라며 “여당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김 의원은 여당 조정위원 몫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안건조정위는 야당에 주어진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 수가 많은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 찬반) 3 대 3의 원칙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제1교섭단체와 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이달곤 김승수 최형두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1명으로 참여할 경우 민주당(3명)과 열린민주당이 4명을 차지해 조정위원 3분의 2 의결로 언제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의 법사위 상정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19일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의당 “민주당, 언론 장악 카드 꺼내 들어”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고위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0.1∼0.01%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 그러나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 등 언론계, 법조계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들은 손대지 않아 야당에서는 생색만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찍혔을 것”이라며 “(수정안) 법안을 하룻밤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시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법학자, 기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언론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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