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장, 부임 5개월만 해임…성추행 2차 가해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10시 27분


성추행 2차 가해 혐의에 연루됐던 육군 제22사단장이 해임됐다.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으로 보직해임된지 5개월 만이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A 사단장은 이달 초 부대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사단장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신고가 된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됐고 전날 해임됐다.

해당 성추행 피해자는 A 사단장이 지난달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소문이 퍼졌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신고했다.

A 사단장은 당시 해당 사건을 교육 자료에 넣기는 했지만 피해 사실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육군은 결국 보직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2사단은 별들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22사단에서는 1984년 조일병 총기난사, 2005년 민간인 총기 탈취 사건, 2009년 민간인 월북 사건,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014년 총기 난사 사건, 2017년 고일병 투신자살 사건, 2017년 최전방 초소 음주 파티 사건, 올해 북한 주민 헤엄 귀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단장들이 잇따라 해임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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