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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간담회장 고함’ 이용호,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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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0:41
2021년 8월 19일 10시 41분
입력
2021-08-19 10:41
2021년 8월 19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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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29일 전북 남원시의 한 시장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기자간담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 신분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는데,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맞느냐’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며 이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구별하고 있다”며 “이 사건 행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개시일 4일 전에 민주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원에서 민생탐방 및 지역현안에 관한 입장 표명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사 당시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와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정당행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함을 치는 등 이 의원의 행위는 민주당의 선거운동이나 투표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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