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중대’ 열린민주당 동원해 언론법 강행, 상법-공수처법 처리때도 안건조정制 무력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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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열린민주, 야당 몫 참여해 與와 공조
野반대 뚫고 與뜻대로 법안 처리
與내부 “굳이 합당할 이유 없어”

“김의겸 의원님,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 이같이 외쳤다. 전날(18일) 열린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수 있었던 건 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법적으로 다른 당이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여야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한 건 처음이 아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밀어붙일 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민주당과 손잡고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언론중재법처럼 안건조정위를 곧바로 통과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대선 주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주저하는 이유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열린민주당이 있어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안건조정위 심의 기간 단축 등 법안 처리에도 효율적이다”며 “대선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합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 당이 ‘전략적 결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두 당의 공조에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야가 3 대 3 동수로 최대 90일간 숙의하도록 도입됐다. 원내 제1당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때 다른 당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견제 장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나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과 손잡고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1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도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조정위에 참여해 결국 여당 뜻대로 법안이 처리됐다.

#언론중재법 강행#안건조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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