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 소속 위원 2명이 2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제도 개선분야를 맡고 있는 합동위 4분과가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누락한 것에 반발한 것.
해군 A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합동위의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17일 이후 현재까지 위원 6명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병영문화 개선 기구가 출범 두 달도 안돼 잇단 위원들의 이탈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위 4분과는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일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합동위 4분과의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 검토’를 언급하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에 합동위 소속 위원 2명은 국방부가 4분과 의결 사항을 국회에 누락한 채 보고했다고 반발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안건인데다 폐지안을 의결할 당시 우려를 표시하는 위원들도 있어 국방위 보고 자료에서 빠진 것”이라고 전했다. 4분과에서 통과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조만간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서도 폐지안이 통과되면 합동위는 이를 국방부에 권고하게 된다. 일각에선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우려하는 군 당국이 군에 불리한 보고를 국회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6월 28일 합동위 출범 이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2명을 포함해 사임하는 위원은 총 8명이 됐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서 장관은 휴일인 22일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을 국방부로 불러 군 사법개혁 방안 등을 긴급 논의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사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민관군 합동위 4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의결되는 등 이와 관련한 군 당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3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군의 입장이나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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