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엠트론, 법원에 진술서 제출
“회사 이름 줄여 공시해 오해” 주장
징용 피해자측 “뒤늦게 말 바꿔”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추심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LS엠트론이 “거래 업체와 미쓰비시중공업은 다른 회사”라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LS엠트론은 20일 “거래 상대방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그 손자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라며 “모회사인 ㈜LS가 거래 내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름을 관행적으로 축약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2일 LS엠트론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존재한다면 그중 배상금에 해당하는 8억50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LS엠트론이 거래업체는 미쓰비시중공업과 다른 회사라고 법원에 소명한 것이다. LS엠트론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 법원은 LS엠트론의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피해자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피해자 측은 의견서를 받아본 뒤 추심 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 등은 19일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은 미쓰비시중공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인데 LS엠트론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며 “LS엠트론의 진술서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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