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3일 10시 5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심의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원(院) 구성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 권한을 축소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심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판 ‘상원(上院)’으로 불려 왔으며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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