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19~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제대로 심의도 되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설치 비용 부담 여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녹화·열람 비용 환자 징수 방안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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