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지난 18일 개최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오염물질 배출 벌금액에 비유하며 언론에 대한 적개심와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분됐지만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였다. 그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이후 “어제 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 위원들이”라며 선을 긋고 여당과 ‘한 식구’를 자처했다.
24일 뉴스1이 입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 회의록’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지난 1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안건조정위 논의를 무력화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을 민주주의·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각 3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당은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김의겸 의원을 포함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 ‘강경파’를 야당 위원 몫으로 넣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4대2’로 구성됐다며 반발하고 전원 퇴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오늘 오후에 당장 ‘4대2로 안건조정위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종료한다’고 끝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관례에 어긋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40분, 30분 가까이 가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생각하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자신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지명된 것이 ‘꼼수’라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법안에 무조건 찬성하는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자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언론사에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하한선을 없애려한 것을 두고 ‘1000만원 하한 재도입’을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의겸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굴뚝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벌금액이 5000만원”이라며 “언론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5000만원에 비해 1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위원들과 김의겸 의원이 사실상 ‘한몸’이라고 여겼던 속내도 고스란히 회의록에 기록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없지만, 더욱더 충실한 법안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계셨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 내 들어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수정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어제 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야당과 자신 사이에 선을 그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국민의힘과 언론단체들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Δ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기준이 모호한 점 Δ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한 점 Δ‘보복적’ ‘반복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가 법안에 포함된 점 등에 대한 논의는 전부 생략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