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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법 소위 의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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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1:37
2021년 8월 24일 11시 37분
입력
2021-08-24 11:37
2021년 8월 24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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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여야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해 의결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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