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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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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1:14
2021년 8월 25일 01시 14분
입력
2021-08-25 01:13
2021년 8월 25일 0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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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6월 CCTV 설치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근거 마련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의료계 등의 반발을 고려한 공청회 등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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