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군 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군 사법개혁 논의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비(非)군사범죄의 상당수가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1심 재판부터 민간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민간 이양에 대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25일 본회의 통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법원이 1심부터 처리하게 될 군 관련 사건은 성범죄와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사실상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군사범죄의 상당수가 민간 법원에 이관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군사경찰과 군 검찰의 수사도 민간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장관 소속 5곳으로 줄어든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등군사법원도 폐지되고 그 권한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폭행 등 비군사범죄나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범죄도 2심부터 민간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현행 군 사법체계는 평시와 전시 모두 1심과 2심은 각각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3심은 대법원이 관할해 왔다. 군사재판 과정에서 부대 지휘관이 형 감경권을 갖는 관할관 제도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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