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자들 “위안부비판 처벌법은 윤미향 보호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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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尹발의’ 비판
與 “당론 아니다” 뒤늦게 선그어

무소속 윤미향 의원. 뉴시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 뉴시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법안대로라면) 윤 의원의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했던 이용수 할머니도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적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보호법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야권의 공세에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미향 의원#위안부비판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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