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언중법 철회 촉구…“언론 압력 가하는 도구될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5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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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RSF는 25일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의하면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중과실을 판단할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RSF는 한국기자협회 등 한국의 7개 언론단체가 개정안의 ‘허위’와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지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경없는기자회는 “2019년 9월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사무총장이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세계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며 “2021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42위였다”고도 지적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오래전부터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할 때마다 한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 변화는 없는 상태다.

허위보도에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4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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