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증거 및 법원 판단 따라 구속수사” 반박
육군 女부사관 가해자 여동생은 靑게시판에 반박 청원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 준위가 25일 법정에서 군 검찰이 짜깁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기일에 출석해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한 이후 수사도 받지 않고 현행범 체포되듯 지금까지 구속 수감돼 있다”며 “고소장 적시 내용이 명확치도 않고, 사실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초기에 구속된 것이냐”고 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유족 측 고소장과 군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도 달라졌다”며 “(군 검찰이) 증거내용을 짜깁기하듯 해서 기소를 제기하려고 공소장을 작성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노 준위기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국방부가 6월 1일 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그는 재판부가 일부 증거자료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방청하던 취재진 등이 퇴장하려고 하자 “기자분들 계시죠. 제가 지난번 (공판에) 출석을 안 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노 준위측 변호인은 이날 노 준위에게 적용된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면담강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군 검찰은 “증거조사에서 봤듯이 (노 준위의 주장과) 배치되는 많은 증언이 있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속된 상태”라며 “피고인은 구속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방청석에 있던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도 “(노 준위가)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보석불허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육군 여성 부사관 A하사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B중사의 여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반박 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B중사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오빠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제목의 청원글에서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며 “하사가 먼저 여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이길래 (오빠가) 위로 차원에서 팔뚝을 두들겨 주었고, 이후 그녀는 연신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관한) 4월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이 7월에 따로 불러 차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으며 이외에도 현재 주장과 맞지 않는 행동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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