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대전 유성을)은 26일 여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그 피해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Δ고의 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난 점 Δ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Δ처음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최대 5배의 상한선은 너무 무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액 상한선 3배로 완화, 손해액 하한선 1000만원 신설하고,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여당의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면서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당연히 타당한 사회적 요구이므로 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게 위와 같이 문제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하여 그 입법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