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7일 03시 00분


내년부터 19~34세 15만명 대상
당정, 청년지원 예산 20조 투입

정부가 내년부터 월 소득 120만 원 이하의 주거취약 청년(19∼34세) 15만 명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기준선은 월 소득 120만 원 정도로, 수혜 대상은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본인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을 고려해 부모의 소득 수준도 대상자 선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1인 가구 및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들이 생애 최초 특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늘려 대학생 100만명 ‘반값 등록금’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공개했다. 우선 중산층 가구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최대 5배 높인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이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연 96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약 14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구간별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심리 상담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제도도 신설한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내년도 예산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퍼주기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년세대는 현명한 유권자 집단”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이 아닌 경제활성화를 통해 기회의 문을 넓히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청년들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라고 하지만 마음 같아선 더 퍼주고 싶다”며 “5060(세대를 위한) 예산과 비교하면 아직 2030청년에 대한 예산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년 월세 지원#반값 등록금#청년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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