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與에 “국내외 언론 99%가 언론법 반대… 강행 이유 뭐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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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재갈법 폭주]與 언론법 간담회서 송곳 질의
김용민 “외신도 당연히 포함”… 日기자 “문체부 답변과 달라” 반박
“與비판 보수언론 겨냥” 의문 제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송영길-윤호중 귀엣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 소신파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영길-윤호중 귀엣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 소신파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언론중재법에)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답변과 반대다. 그렇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월요일(30일)에 통과해야 하는지….”(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외신기자단의 간담회에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외신 기자들의 우려와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개정 취지를 제대로 알리겠다”며 민주당이 만든 자리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외신의 지적은 물론이고 여당 내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여당 내 강경파 vs 온건파 입장차 여전
외신 기자들은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당 미디어특위 의원들에게 “민주당에 비판적인 보수적인 언론사를 겨냥해 만든 법인가” “가짜뉴스는 1인 미디어로부터 더 많이 발생한다” “국내외 언론 매체들 99%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간담회에는 미국 NBC 방송,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 각국 언론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경파들이 여론전에 나선 것과 별도로 온건파 의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언론중재법 강행을 우려하는 장철민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송영길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이달 중 성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언론중재법만 추진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과 1인 미디어 관련 법안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미디어특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 한 시간 전 의원총회를 열어 설명 자리를 갖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석회의에서) 우려에 대해 더 논의하고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언급이 있었다”며 “의총에서 (처리)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고 더 협의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총이 본회의 직전에 열리고 토론보다는 설명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이탈 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행 여부도 언론중재법의 8월 처리 여부를 가르는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31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8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171석의 민주당이 열린민주당(3석) 등과 손잡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야당의 반론권마저 막았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 또 다른 독소조항, 언론중재위 확대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대된 언론중재위원회에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0명인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최대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법관, 변호사, 언론인 출신 이외의 기타 중재위원(최대 40%) 자격이다. 현행법에는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선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에 의해 구성되는 언론중재위원 120명 중 최대 48명(40%)을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 친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국가기구인 언론중재위 조직을 키우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보도 내용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외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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