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29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각자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법안 상정을 아예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막판까지 개정안의 부당성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당초 8월 내 처리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행 방침에 내심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이 3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늦어도 31일 밤 12시, 8월 임시국회 산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일 개회식에 자동 상정돼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법 통과에 문제는 없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다음 날 바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입법 독주 프레임’이 굳어져 대선 국면에서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아예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뒤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 기간 중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9분 능선을 넘어선 만큼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등을 통해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불만 표출이 당내 분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민이 될 수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거나 9월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6개월 후 시행 전까지 정치 투쟁과 법적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집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도 “청와대를 살리려 언론 자유를 없앤 나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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