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논란]여야 협의체 출범도 하기 전 삐걱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도 이견
與 김종민 김용민-野 최형두 전주혜
8인 협의체 참여 의원으로 선정
“9월 27일에 상정 처리한다는 데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합의서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한다고 하면 끝까지 저지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꾸려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협의체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협의체에는 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야가 각각 2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추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27일 본회의에 반드시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잠시 멈췄을 뿐, 언제든 다시 폭주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윤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야당도) 표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협의체에 친문(친문재인) 강경파로 꼽히는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배치한 것도 협의체 논의와 관계없이 이달에는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 뒤이어 출연해 “(국민의힘이 반드시 27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라며 “우리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약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개정안 내 구체적인 독소 조항을 둘러싼 여야 입장도 엇갈렸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야당과의 협상 도중 민주당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과 관련해 “합의한 것은 없다”며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해서 포기했던 만큼 당연히 삭제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은 반드시 걷어내야 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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