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5조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이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사직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뜻대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일단 의석수를 계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사직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은 170석으로 국회 재적 의원(300명) 중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사직안 처리에 무리가 없다. 국민의힘(105석)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직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짐을 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도 1일 윤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직안 처리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야당이 요구하면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이 먼저 탈당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사퇴를 많이 말렸지만 본인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대표가 사직안 처리에 입을 모았지만 실제로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내부 고민이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수당으로서 윤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할 경우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12명 의원에 대해 제명 및 탈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당에 남아 있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또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사직안이 부결될 경우 오히려 윤 의원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퇴 쇼’라는 비판과 함께 사직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민주당은 사직안 찬반과 관련해 당론 없이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도 이른 시일 내에 사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의원을 제외한 11명 의원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본회의를 9월 8일과 9일, 13~16일, 27일과 2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언론중재법 등 쟁점 상황을 고려하면 상정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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