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성추행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육군 A 하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부대 간부들이 지난해엔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경고’ 조치만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1년 전엔 2차 가해가 군 내부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대 B 대대장과 C 간부 등은 ‘징계 불요구’ 처분을 받고 ‘경고’ 조치됐다. ‘징계 불요구’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혐의는 있으나 징계 필요성은 없어 ‘경고’ 조치만 했다는 것. 경고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나 경징계(감봉·근신·견책)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치다. A 하사는 지난해 8월 성추행을 신고한 뒤 조사를 받던 기간 동안 부대 상관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해왔다.
B 대대장은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 대대장은 성추행 사건 이후 부대 교육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하사 피해 사건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당시 A 하사 이름을 거론하며 ‘해안 투입을 앞두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가기 전까지 언급하지 말고 정 하고 싶으면 상황이 종료된 후에 얘기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 간부는 피해자 사진을 부대 관계자들에게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차 가해 혐의로 수사는 물론, 징계도 받지 않은 B 대대장과 C 간부 등은 A 하사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에서 운영한 성폭력 피해자 특별 신고기간에 2차 피해를 다시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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