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6.9<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군 내 성추행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육군 A 하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부대 간부들이 지난해엔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경고’ 조치만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1년 전엔 2차 가해가 군 내부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대 B 대대장과 C 간부 등은 ‘징계 불요구’ 처분을 받고 ‘경고’ 조치됐다. ‘징계 불요구’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혐의는 있으나 징계 필요성은 없어 ‘경고’ 조치만 했다는 것. 경고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나 경징계(감봉·근신·견책)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치다. A 하사는 지난해 8월 성추행을 신고한 뒤 조사를 받던 기간 동안 부대 상관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해왔다.
B 대대장은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 대대장은 성추행 사건 이후 부대 교육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하사 피해 사건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당시 A 하사 이름을 거론하며 ‘해안 투입을 앞두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가기 전까지 언급하지 말고 정 하고 싶으면 상황이 종료된 후에 얘기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 간부는 피해자 사진을 부대 관계자들에게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차 가해 혐의로 수사는 물론, 징계도 받지 않은 B 대대장과 C 간부 등은 A 하사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에서 운영한 성폭력 피해자 특별 신고기간에 2차 피해를 다시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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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6:32:37
상관의 잘못이 크다. 군대든 직장이든 윗사람이 있으나마나 해서 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조직에선 윗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아랫사람들을 감시감독해야 사고가 안 일어나는 법이다. 있으나마나 한 상관은 큰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이다.
2021-09-02 16:59:44
장교놈들은 그냥 임기만 무사히 넘길려고만 한다... 사고나면, 무조건 덮는다. 왜... 진급과 승진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가 한 일도 아닌 일에, 불리한 처분을 받는게 억울할 것이다. 허나, 피해자를 가족이라 보고 그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만 한다
2021-09-02 18:05:05
장관이 청와대와 더민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휘하가 저렇게 성폭력/추행이 남발하고 있고 가해자에게 경고나 해도 괜찮은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지!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과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