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언론법, 표현의 자유 침해”… 與 “신문법-방송법도 정기국회서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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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언론법 수정 아닌 철회해야”… 靑-국회에 우려 공개서한 검토
野 “협의체에 與강경파, 판 깨자는것”, 7개 언론단체 “들러리 협의체 불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9월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사진)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채널A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몇 가지만 고치려 하지 말고 법 초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법안과 관련해 “허위와 조작된 보도가 무엇인지 잘 정의돼 있지 않아 정부가 싫어하는 어떤 종류의 보도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선 “명확하게 과도하고 불균형적”이라며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RW는 다른 국제 비정부기구(NGO) 및 언론단체들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에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신문법과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언론 관련 법안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를 끝내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협의체 출범 전부터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야당과 언론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친문 강경파인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협의체에 배치한 것을 두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판을 깨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한언론인회 관훈클럽 등 7개 언론단체도 이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성명을 냈다.

#언론중재법#표현의 자유 침해#국제인권단체#휴먼라이츠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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