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난지원금 지나친 홍보, 선거 영향 우려땐 엄정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7일 17시 23분


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9.6/뉴스1 © News1
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9.6/뉴스1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6일 시작된 가운데 이를 선거 직전 활용하면 안 된다는 선관위의 경고가 나온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설명자료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라는 점만으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의 상식 등을 고려해 규정하겠다”고만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는 관계 법령 및 계획 여부, 업무추진 절차, 사안의 긴급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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