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직전 지나친 재난금 홍보 엄정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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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자제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6일 시작된 가운데 이를 선거 직전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선관위의 경고가 나온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설명자료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라는 점만으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사실상 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법은 없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의 상식 등을 고려해 규정하겠다”고만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는 관계 법령 및 계획 여부, 업무추진 절차, 사안의 긴급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난금 홍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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