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대상이 아니다.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더라”며 “이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게다가 세대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의 전체 재산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다’,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불만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의제기 접수가 좀 있지 않을까 싶다.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구제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추가 재원을 부담해 전 도민에게 지원금 2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말 애초에 전 국민 지급으로 했어야 하는데’하는 아쉬움이 계속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충분치 못한 지자체들은 당연히 경기도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에서 이걸 얼마만큼 형평성 있게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국민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원금은 대상자 1인당 25만 원씩 11조 원 규모로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기준으로 선을 그어 국민 88%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경계선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또한, 가구 인원별로 지급 기준선이 달라 같은 직장에서도 월급이 더 낮은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월급이 많아도 자녀가 많은 간부는 지원금을 받고 월급이 적지만 가족이 적은 젊은 직장인은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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