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모 변호사가 “논란의 고발장 초안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으로부터 고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 초안과는 형식이 달랐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 당직자로부터 고발장 초안이라는 것을 전달받았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웅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 초안과는 양식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고발장 초안은 지난해 4월 작성돼 김 의원을 거쳐 텔레그램 메시지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문서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당에서 전달받은 자료는 목차에 숫자가 없고, 평어체로 돼 있었지만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김 의원 관련 고발장 초안에는 존댓말과 숫자가 매겨진 목차 등으로 돼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초안을 비롯해 텔레그램 메시지에 나오는 어떤 자료도 전달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에서 전달한 자료가 법률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자료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발언한 것을 유튜브로 표현하는 등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도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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