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 심사’ 규제 완화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9일 19시 59분


‘공급기관 간담회’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공급기관 간담회’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제수단으로 활용해온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등 정부 주도 공급대책에 민간 건설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주택건설업계와 가진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제도를 운영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택지비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기준인데다 고급 마감재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역시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간 건설사들은 분양가 규제 때문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공급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분양가 규제가 풀리면 1만2032채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의 연내 분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노 장관은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면 보통 10년이 훌쩍 넘는 공급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이 ‘스트레스 구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를 확보해도 당장 공급을 늘리기 힘든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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