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갑질’ 규제 법안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처리할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해당 규제법안을 입법과제로 지정한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1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정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책위에서도 이번 국회 안에 처리하려고 예전부터 이야기했다”며 “이달 안에는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액팅(상임위 논의)은 11월에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포함해 총 7개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계류돼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는 Δ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의 Δ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거래 조건 투명 공개 Δ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계약 해지 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 Δ불공정거래 행위 기준을 마련 Δ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Δ법을 위반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위반금액의 2배 이내 과징금(최대 1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 지도부도 규제 입법에 적극적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글갑질 방지법 통과를 축하하면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갑질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물류·유통, 숙박, 법률·의료·부동산 플랫폼 업계에서의 갈등 사례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 중이다.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후 이달 중으로 업계별 대형 플랫폼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플랫폼 사업이 크게 성장하는데 그것이 낳는 우려들도 있다”며 “당사자나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사례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국회와 국민에 전달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법률적 접근 필요한지 도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여당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각계각층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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