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9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청구권 등 쟁점 사안을 두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이를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측은 “위헌적 입법”이라며 재차 관련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주장하며 입장차를 확인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 원칙에 반하고 과잉 입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적인 법을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목적이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증대한다는 것인데, 개정안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적절하다”며 “허위보도가 있으면 신속히 정정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러한 고민이 이 법안에는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고발 사주’ 논란과 같은 사건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에도 보도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당연히 보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해석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언론중재법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쟁점 조항에 대한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쟁점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논의의 교집합이 손에 잡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속기록을 남기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이 그것도 반대했다. 굉장히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10일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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