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 “공익신고자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0일 16시 18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법에 규정돼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대검찰청이 해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공익신고 접수 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됐다는 뜻”이라면서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대검이 아닌 권익위라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신고했던 시점부터 보호조치 효력이 발동된다”며 “권익위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공식 판단할 경우 신분 노출 금지 등의 보호 조치가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언론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 신고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절차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다”면서도 “언론 제보과 신고한 기관의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제보자가 아직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공익신고자로 판단하면 그동안 제보자의 신분과 관련한 발언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도 했다. 아직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확정된다면 제보자의 신상에 대한 언급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이런 부분이 대검에 신고한 시점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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