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실 대치 11시간 만에 압수수색 중단…국민의힘 “고발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0일 22시 12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고발 사주 의혹’의 참고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로 대치 11시간 만에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공수처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김 의원에 대해 자택과 휴대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은 큰 문제없이 진행됐으나 오전 10시9분부터 시작된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공수처 관계자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내에선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대치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관계자의 불법 영장 집행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해 허 검사 등에게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수처 허윤 검사는 이날 시작 11시간만인 오후 9시17분께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허 검사는 기자들이 ‘압수수색 종료했느냐’는 질문에 “중단했다”고 답했다.

허 검사는 ‘중단 이유가 불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적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장 집행에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실 압수수색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김웅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그 근거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 등이 의원실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그 키워드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최강욱’ ‘김건희’ 등으로 한정해서 해야 하는데, 검색된 키워드가 ‘조국’ ‘경심’ ‘미애’ ‘오수’ 등이었다”며 “이런 내용이 영장의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국민이 더 정확히 알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전광석화 같은, 불법적인 절차가 동원된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건 완전한 불법 압색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오늘 압수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 등 모두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적법한 영장 제기 없이, 김 의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 하며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컴퓨터는 물론 캐비넷을 열게 해 안에 서류를 수색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며 불법 압수수색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당 긴급 최고위가 이날 오후 8시반께 열렸다. 이후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회의 직후 김 의원실로 이동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항의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압수수색 중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공수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는 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기간 중에 이뤄진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며 “공수처 검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채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유감이다. 공수처장은 이번 일을 책임지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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