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연예인 돈 있어도 안내…국민연금 체납 1조1725억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4일 08시 27분


프로 운동선수, 연예인, 유튜버,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가 올해 27만7000여 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조1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율은 9.96%(1167억 원)에 그쳤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자료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재산이 있지만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특별관리대상이 2017년 18만9916명, 2018년 23만7747명, 2019년 26만3010명, 2020년 26만5426명, 2021년 8월 27만71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누적 체납액 역시 2017년 7656억 원에서 2021년 8월 1조1725억 원으로 4년 만에 53%가 증가했다.

하지만 연도별 보험료 징수율은 2017년 16.09%, 2018년 16.46%, 2019년 15.74%, 2020년 18.05%, 2021년 8월 9.96%로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리 대상 유형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3억 원 이상 재산보유자’의 징수율이 12.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융소득자’ 11.96%, ‘부동산 임대소득자’ 11.49%, ‘분리과세자’ 11.28%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의 경우 총 체납액의 69%(8090억 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 9.85%에 그쳤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된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의사,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기타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튜버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 역시 올해 150억 원(3128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12억 원(8.2%)에 머물렀다.

또한 사회 통념상 공인으로 분류되는 프로 운동선수(6.99%)와 연예인(7.48%)의 체납액 징수율은 올해 특별관리대상자의 평균 징수율인 9.96%보다 낮았다.

이종성 의원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적극 공개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업종, 요건 등을 검토해 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긴급복지 지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수급 및 지원중단 역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2006년 3월부터 가구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돕는 돕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 내역을 보면, 2019년 33만6782건, 2020년 83만9967건, 2021년 7월 39만1516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지원 건수가 그 전년도인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금액 또한 2018년 1636억원, 2019년 2113억원, 2020년 5085억원, 2021년 7월 2366억원으로, 2020년에는 2019년의 2.4배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됐다.

반면 관련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70건, 2018년 125건, 2019년 89건, 2020년 232건, 2021년 7월 132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3년 전인 201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총 648건 중 428건(66%)이 재산 및 소득 은닉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기타 174건(26.9%), 취업사실은닉 24건(3.7%), 허위자료제출 22건(3.4%) 순이었다.

특히 지자체 실수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세히 보면 최근 5년 간 지원중단 건수 총 4,739건 중 87.2%가 사후조사 결과 현장 확인 시 적정하지 않게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판정되거나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과오 지급된 경우였다.

지원 중단이 결정될 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지원중단 사례의 지급 금액 총 39억2300만원 중 15억2700만원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성 의원은 “지원 건수 증가에 맞춰 부정수급 및 지원 중단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누락·오류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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