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14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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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인터뷰하는 모습. (SBS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인터뷰하는 모습. (SBS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는 전날(13일) 오후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내고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현재 조씨가 낸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서류를 검토 중이다.

법령상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회의원 등에도 가능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권익위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

앞서 조씨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를 비롯해 제보자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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