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진 기자 = # A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별도의 월세계약서를 만드는 ‘꼼수’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지원을 받았다.
# B씨는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급여를 다 받은 후 실직 상태일 때 신청해야 하는 점을 알고 동시에 실업급여와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속임수를 썼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및 지원중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2006년 3월부터 가구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지원 분야와 그 금액도 달라진다.
14일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지원 내역은 2019년 33만6782건, 2020년 83만9967건, 2021년 7월 39만1516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지원 건수가 전년도(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금액 또한 2018년 1636억원, 2019년 2113억원, 2020년 5085억원, 2021년 7월 2366억원으로, 2020년 지원 금액이 2019년에 비해 2.4배에 달했다.
긴급복지지원 부정수급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70건, 2018년 125건, 2019년 89건, 2020년 232건, 2021년 7월 132건으로, 지난해 경우 3년 전인 201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총 648건 중 428건(66%)이 재산 및 소득 은닉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기타 174건(26.9%), 취업사실은닉 24건(3.7%), 허위자료제출 22건(3.4%) 순이었다.
특히 지자체 실수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히 보면 최근 5년 간 지원중단 총 4,739건 중 87.2%가 사후조사 결과 현장 확인 시 적정하지 않게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판정되거나 집행 상의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였다.
지원 중단이 결정될 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지원중단 사례의 지급 금액 총 39억2300만원 중 15억2700만원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성 의원은 “지원 건수 증가에 맞춰 부정수급 및 지원 중단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누락·오류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