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에서 국정원 직원이 외부 기관에 대해 위법한 정보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정당인 조성은씨를 해당 보도 전인 지난해 8월 만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해당 법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정보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현행 국정원법에는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기존 조항이 삭제됐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개입과 사찰 우려 때문에 지난 2014년 1월14일 신설된 제15조의 2 ‘직원의 업무수행’ 조항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법 개정안은 오히려 국내정보 개입과 사찰의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며 “(국정원법 제15조의 2가) 빠졌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개입 및 사찰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만천하에 홍보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의 사찰기능 비대화를 통해 정권을 보위하겠다는 목적과 국정원의 국내정보 권한 강화 실익이 잘 어우러진, 문재인 정권과 국정원의 윈-윈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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