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인권 부문에서 서방국에만 치우진 ‘이중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18일 홈페이지에 한대성 유엔사무국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지난 14일 유엔인권이사회 제48차 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외무성은 “그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나라별 보고서들이 해당 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입증되지 않았거나 근거없는 자료들이 인용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고 편견적인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는데 대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권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허위와 날조 자료에 근거하여 걸고들고 범죄시하는 것이 그 대표적 실례”라면서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스리랑카 등 나라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부당하게 제기한 것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일부 나라들은 중국의 신강 지역과 홍콩문제를 내정간섭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대성 대사는 “인권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화되지 말아야 한다”며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의 정치, 역사, 사회, 종교,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위에서 국제적 협력과 건설적 대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외무성은 전했다.
특히 그는 “지금 유엔무대가 종종 서방의 ‘관리’ 방식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지명 공격하는 마당으로 도용”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 허용되면 진정한 인권 협조는 사라지고 유엔무대는 정치협잡의 난무장으로, 대결장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국들의 인종차별, 고문, 인신매매 등을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 대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인권분야에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선택성과 이중기준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유엔성원국들의 인권상황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보편적 인권상황정기심의(UPR)제도를 유지 강화하는 것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권리, 개발 권리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달 제76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중 기준’이라며 “모든 나라들의 비상 방역 조치들 중에서 유독 우리가 취하는 비상방역 조치만 ‘인권유린’으로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구테흐스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식량권 등 인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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