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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고수입 급감에도 연차수당 ‘펑펑’…하루 65만원도
뉴시스
입력
2021-09-24 15:14
2021년 9월 24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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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광고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보상수당(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1명이 1년에 1200만원이 넘는 연차수당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4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KBS에 대한 실지(현장)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KBS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한 건 3년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기재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87.1%가 연차수당 기준으로 삼는 통상임금을 적용할 때보다 연차수당이 높아진다.
2018년 고위급 직원 1인이 연간 1233만4800원의 연차수당을 받기도 했다. 1일 수당 64만9200원이 19일치 쌓인 결과다.
1직급의 1일분 연차수당은 평균 49만1018원으로 감사원이 계산한 적정 연차수당에 비해 90.7% 많았다. 하위직급인 7직급은 적정 연차수당 대비 36.5% 많은 연차수당을 받고 있었다.
적정 연차는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월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주5일제에 맞춰 226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계산했다.
두해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낸 KBS가 적극적인 인건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KBS의 예산집행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지상파 방송3사 중 가장 높았다. MBC와 SBS는 각각 20.2%, 19.0%다.
KBS 적자 규모는 2018년 585억원에서 2019년 759억원으로 늘었다. 향후 5년간 경영실적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그간 KBS는 2010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성 급여로 인해 경영상황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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